시간계측기 부착 제외해야
설치비 유지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
관련 법규 개정 시급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중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선 면세유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면받는 세액보다 설치·유지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유 사용 농기계에 대해선 면세유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 시 면세유 공급이 1년간 중지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등은 총 5600여대다.

중유 사용 농기계의 연간 감면세액은 약 5억9221만원이다. 반면 시간계측기 부착에 따른 연간 설치·유지비는 농기계 1대당 18만원, 전체로 계산하면 약 10억800만원(구입비 4억4800만원, 관리비 5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간계측기 부착이 농가의 부담만 연간 약 4억1579만원에 달한다. 농업인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지난 2017년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으로 감면세액이 각각 70원, 10원인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등을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선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가 소멸됐지만, 감면세액이 19.55원에 불과한 중유 사용 농기계는 논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은 시간계측기 부착 면제 대상에 중유 사용 농기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는 각각 감면세액이 500~750원 정도이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크지만 중유는 감면세액이 워낙 작아 농업인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시간계측기 부착에 따라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유 사용 농기계에 대해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10억원에 가까운 영농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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