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

[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강희상)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2월 말에서 오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주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 비닐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85% 보험료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5~20%를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벼 등 67개 품목으로 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은 버섯재배 등 원예시설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련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버섯의 경우 농업인 시설물과 단지 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 버섯작물(느타리, 표고, 새송이, 양송이)의 피해를 보장하고,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부추, 상추, 상추, 시금치, 배추, 무, 미나리 등 22종)의 피해를 보장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전북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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