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식약처
허용기준 초과시 유통·판매 금지
회수·폐기조치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들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멍게, 미더덕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6월까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시행해 생산단계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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