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위생적 취급기준과 유통기한 표시를 위반한 냉장 만두 제조·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 표시를 위반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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