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규 영업자·종사자 대상
HACCP 인증 교육 이수기한도 연장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축산물 영업자 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축산물영업자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한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감염병 업무 집중으로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자와 종사자는 영업허가(신고) 또는 영업 종사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기존 영업자는 이번 달 내 건강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향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또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 개시 전 실시하는 위생교육도 영업 개시 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세종시의 영업 개시 후 위생교육 허용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연장 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도 이수기한을 연장해 기존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 영업자는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된다.

김홍영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물영업자는 작업장과 종사자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위생교육은 온라인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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