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부터 전국 농어촌 105개소에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난 4일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이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개소당 도시는 30억원(4년간), 농어촌 지역은 15억원(5년간)씩 올해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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