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업인 95%, 일반농업인 75% 보험료 지원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부여군은 지난해 8443명의 농업인이 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2018년 대비 약 4% 증가했고 보험료로 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9000명 가입을 목표로 국도비 포함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15세부터 만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고 종류는 일반형(3종), 산재형(1종)으로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부터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재해사망 시 최고 1억2000만원(산재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보험료는 연 9만8600원 ~ 19만4900원으로연간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특히 영세 농업인의 경우 지원 비율이 75%에서 95%로 올라 보험료의 5%로 납부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이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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