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군은 전체 축산농가 1919호 중 912농가가 부숙도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가축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는 정해진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를 밀폐된 봉투에 500g 정도 채취 후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종합검정실로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비 사용 시에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환경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라며 “부여군 전체 축산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밝혔다.

또한 “퇴비 부숙도에 관한 컨설팅도 실시하니 많은 분들이 농기센터를 찾아 주고 검사받은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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