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때(코로나19 확산기)에는 주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그래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주최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최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바이러스 확산 가능)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종교적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눈타스, 영어로는 워십(Worship)이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흠모와 경배’인데, 우리 육안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과 마음·심리 속에 경배, 즉 이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소에 구애를 꼭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집회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고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위법한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금의 위기상황을 고려한다면 집회시위와 종교예배를 일시적으로 나마 자제해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익히 알고 있듯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주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과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사례도 흔히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은 필히 피해야 한다. 천안의 줌바댄스 회원과 경기·부산·울산 지역 예배자들의 전염사례로도 쉽게 증명이 됐음은 물론, 특히 집회 시위의 경우 참가자들은 물론 경찰들과의 신체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회 시위 참가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면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의료계도 따끔히 충고하고 있다.

오늘에 이러한 집회·종교적 예배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조화는 현실에서는 정말 양립하기 힘든 이상(理想)일지라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라는 대승적인 사실을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상호존중과 타협의 정신이야말로 현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생각한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증식을 막기 위해 종교예배는 온라인 등으로 일시적 대체하고, 지금은 ‘코로나 펜데믹 탈출’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분간(2주일여)은 종교예배와 집회시위를 자제해 국가 위기 상황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동참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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