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농어업 관련 1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산림 관련 법률안에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더해졌으며 산림조합과 관련해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부회장은 명칭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산분야에서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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