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수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의 기본 방향 아래 수산물 수출기업 지원, 수산물 소비·거래활성화, 어업인 경영안정, 수산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마케팅과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 관련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해외시장의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판촉·마케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며 중국 등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0억원과 모든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1324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수산물 소비·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수산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광어, 우럭 등 양식수산물의 홍보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이달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어식백세 캠페인을 확대 실시한다. 더불어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6개소와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를 통해 지역의 수산기업과 어촌공동체의 온라인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정책금융을 상반기 내에 80%까지 신속하게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는 10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인 등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간 0.5% 포인트 인하해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과 수산식품거점단지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도 인하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산분야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수산·어촌분야 예산 62%를 상반기내에 조기집행하며 특히 어촌뉴딜300사업과 내륙어촌재생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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