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동일상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강의 셋째날 박 옥 변호사는 창업 형태를 법인사업자 중 회사로 정할 경우 설립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첫마디를 꺼냈다.

“법인사업자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창업하는 형태인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설립절차 이전에 사전 절차부터 살펴보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먼저 준비하는 이유는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의 목적, 그리고 임원 결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호부터 설명드리면, 회사 이름을 상호라고 하는데요.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할 경우 자칫 상호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선등록된 동일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점 소재지는 사업장의 위치입니다. 지역특성상 설립등기비용이라든지 세금혜택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므로 해당 소재지가 인구과밀지역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본금는 창업에 필요한 돈인데요. 최저 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금을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상가임대차보증금과 사무실 집기 구매비용 등을 감안하면 보통 1000만원은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림이는 창업할 때 회사이름을 나중에 바꿔야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지나 자본금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사업의 목적은 창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관과 법인등기에 기재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업종이 행정기관에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창업하는 업종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관련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절차를,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1인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하나 발기인이 아닌 사람 중 1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으므로 최소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산이는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축산물가공업은 허가로 절차가 다른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보통 인·허가라고 묶어서 말하는데요. 정확히는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등록의 경우는 신고나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허가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에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다른 절차보다 더욱 더 중요합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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