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동안 퇴비 부숙 환경 조성에 매진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이행진단서 대행·필요자금 지원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 적극 홍보
성분 검사비 수수료 인하 등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축산농가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농협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상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가 부숙 기준과 퇴비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퇴비사 신·증축, 부숙 장비 확보까지의 기간을 감안했을 때 1년은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 판단하고, 계도기간 동안 농가의 효과적인 퇴비 부숙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 사업 연계한 자금 지원 도와

농협 축산경제는 일선 축협을 통해 부숙도 의무화 적용대상 농가의 퇴비사 공간 적정 여부, 장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농가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340명의 지역축협 직원으로 구성된 ‘축산농가 부숙도 전담 지원반’ 담당자들이 이행진단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퇴비사 공간 부족농가와 장비 부족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등의 정부 사업과 연계해 필요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은행 등을 통해 농가가 퇴비를 부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정부와 농협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참여한 농·축협 66개소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적으로 퇴비 교반, 농경지 살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비수기 퇴비 관리를 위한 마을형공동퇴비사 사업도 적극 홍보중이다.

농협은 마을형공동퇴비사 사업과 관련해 퇴비사 설치 예정지역의 주민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사업신청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극복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해 시료채취에 쓰이는 발송용 지퍼백 6만매(농가당 5매)를 지원하고, 농가 홍보용 팸플릿(6만부)를 제작·배포해 계도 기간 중에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에 관한 정확한 정보, 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검사 수수료 인하

이와 더불어 농협 축산연구원은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의 수수료를 인하하며,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된다. 또한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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