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오는 14일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된다.

농협 하나로유통은 최근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14일부터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 약국, 우체국과 동일하게 1주일간 1인당 2매의 마스크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오후 2시부터 개당 1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다만 농협 하나로유통은 주말에 휴무를 시행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어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 5부제는 주중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중 한 곳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해당 주에는 더 이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구매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여권,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과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 시엔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고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등록증 등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하나로마트의 위치와 주말 휴무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농협 하나로유통 홈페이지(www.nhhanaro.co.kr)와 농협몰 홈페이지(www.nonghyupmall.com)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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