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맹금호 기자] 

경기도는 도내 농업인,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 시 1ha당 평균 326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의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본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가 재배된 적이 있는 농지로, 최소 1000㎡이상 면적이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8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을 제외한 1년생과 다년생 작물이다. 이 중 2018~2019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본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 품목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1ha당 평균 326만5000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내 쌀 산업 경쟁력과 타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시·군, 유관기관 등의 협조와 농업인(또는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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