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중개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홍성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 12개 업소는 귀농인구 유입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수료 감면 서비스 신청대상은 홍성군으로 귀농할 예정이거나 귀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임대한 자로, 귀농으로 인한 주택 매매·임대차, 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전·답·임야)의 매매·임대차 계약 건에 대한 법정 중개 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책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귀농인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는 귀농인 확인서 또는 이장과 마을주민의 현지 확인서를 지참해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협약업소(12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은 현재 12개 업소와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개업소의 참여를 늘리고 수수료 감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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