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또다시 경매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산공동어시장중도매인협동조합은 지난 9일 ‘2020년도 대형선망어업 자율 휴어기 시행에 따른 조합원 결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고 부산공동어시장에 통보했다.

문제는 중도매인조합의 이같은 행위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동시에 부산공동어시장 위탁판매운영규정상 제재대상이라는 점이다. 수산물 유통법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경매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어시장 위판규정은 집단 경매거부시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들의 위반횟수 등에 따라 중도매인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중도매인들이 또다시 경매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간 부산공동어시장이 중도매인의 규정위반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선망업계의 휴어기 연장에 반발해 수차례 경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킨 바 있지만 그 누구도 경매거부로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정책이나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부산공동어시장과 소속 중도매인, 항운노조 등도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정부의 수산정책방향 변화와 수산자원감소세,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등 부산지역 수산업계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단순히 선망업계의 휴어기를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업자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전체에도 체질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부산공동어시장과 종사자들도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도매인들의 경매거부에 대해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동시에 향후 대형선망수협과 전국선망선원노조 측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는 “중도매인들의 집단적인 경매거부는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인 만큼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공동어시장은 시장종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형선망수협, 선원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 지연의 영향으로 봄철에는 선사들이 출어를 할수록 적자인데, 선망업계가 손실을 감내해가면서 중도매인, 항운노조 등 시장종사자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건가”라고 물으며 “선망업계가 3개월의 휴어기를 갖는 것은 수산자원회복이라는 정부정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것인 만큼 시장종사자들이 선망업계를 압박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