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연구보고서
농지유동화 흐름 파악
제도개선·체계적 관리 도모해야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공개념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포함, 농지보호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지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고 농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농지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소유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투기적 농지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하게 관철하고 농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재검토와 공익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 접근을 바탕으로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적 농지제도 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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