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처음엔 낮선 단어였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있으며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을 푸는 친숙한 단어가 될 것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이 단순히 음식 재료를 생산하는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도 이바지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됐으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공익직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도에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했으며 19년 만에 직불제를 전면 개정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은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논·밭,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되 대규모 농가는 기존 직불금 수령액과 차이가 없도록 지급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준수의무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실시해 연말에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하고,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불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접수기간이 다음달 17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감염증 예방차원에서 직접 방문보다는 전화, 우편, 인터넷(agrix.go.kr)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기를 권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농정 국정과제의 1번인 공익직불제가 원활히 추진돼 그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찾아가고 싶은 휴식이 있는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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