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이들 농가에게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1.8%)나 변동금리(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로 대출기간은 1년이다. 다만 대출기간은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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