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19일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 축산농가·공무원 모두 어려움 상당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그동안 농가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 A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B씨는 최근 지자체로부터 축사 내에서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해 사육하고 있는 돼지 일부를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B씨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레짐작으로 사육해 왔는데 적정 사육마릿수를 초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소연 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우도 관내에 적게는 수십마리부터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어느 정도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다.

C지자체 담당자는 농가별로 현장을 방문해 일일이 점검하고 계산해서 사육밀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위해 적정사육마릿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알림 서비스

사정이 이렇자 농식품부는 축사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에 새로이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농식품부에선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농축협의 누리집에 해당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축산농가에게 문자발송, 카톡 대화방, 밴드 등으로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선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를 비교해 농장별로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는 알림서비스를 토대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가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활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정사육마릿수 관리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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