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새벽에서 오는 20일 아침 사이 전국적으로 강한 돌풍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는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때 산림청은 전 직원의 20%를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비상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산림청은 강풍이 예상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6대를 전진 배치하고, 불법소각 금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8일에만 전국 7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으나, 이는 모두 진화 완료한 상태다. 18일에 발생한 산불 7건 중 6건이 영농 폐기물 소각과 불씨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며, 1건은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옮겨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국가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해 발령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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