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임산부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

-친환경 생산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대

 

천안시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기간(약 22개월) 동안 지원한다.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 또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거동이 쉽지 않은 임산부를 고려해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임신(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외국인의 경우)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이메일(cheonanmom@korea.kr)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온라인 몰(www.happyecho.co.kr)을 통해 4월 1일부터 회원가입, 4월 6일부터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은 월 최대 2회 이용 가능하다. 구매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배송지로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소득향상을 증대하고,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지역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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