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은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번 특례보증 적용대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 관련 정책자금은 배정받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이며, 보증비율이 100%인 전액보증으로 취급된다.

농신보는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연체여부 등 필수 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1억원까지는 대출금융기관(농·축협, 수협 등)을 통해 보증상담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한 위탁보증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보증기일 도래에도 기한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3개월 일괄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유재도 농신보 상무는 “피해 지역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농신보 센터에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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