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농활동 차질 빚는 농가 대상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이같이 밝히고, 지원 대상을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구인난 등으로 영농 활동에 차질을 빚는 농가 등으로규정했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며,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조건은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1.2%,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된다. 일반 농가는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받아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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