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영농조합법인 출하대금 3억6600여만원 못받아
출하자가 소송 제기 법원 판결 남아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경북 안동지역에서 농가들에게 사과를 위탁 받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에게 출하한 A영농조합법인이 출하대금 3억6600여만원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3억68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B농산에게 공급했다. B농산의 C씨는 처음에는 출하대금을 잘 지급했으나 이후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2018년 10월 26일까지 10억100만원 정도만 입금하고 나머지 3억660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A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후 C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B농산 대표가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지난 7월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대출을 받아 농가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는 서울시공사에 출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냈다. 출하대금을 떼일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B농산은 직원인 C씨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한 일이며 A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2018년 2월 C씨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확인한 결과 B농산의 D대표는 C씨에게 이 기간 동안 점포를 전대(타인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전대를 할 경우 대표는 영업을 거의 하지 않고 전대를 받은 사람이 영업을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점포 전대는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시공사가 2018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불법 전대 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적발된 7곳 중 한 곳이 B농산이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2018년 12월 경고 조치하고 전대문제를 해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공사가 전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농산에 대한 문제가 적발돼 C씨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시장도매인들이 대금정산조합을 통해 출하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C씨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정산조합도 이용하지 않았다. C씨는 A영농조합법인의 계좌에 B농산이나 C씨 개인, E농산 이름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서울시공사는 C씨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일부 물량만 반입신고를 하고 대규모 물량은 장외거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안법에 의하면 장외거래 역시 불법이다.

A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엄연하게 B농산을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미지급된 출하대금은 당연히 B농산이 지급하는 게 맞다”며 “직원이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출하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B농산 D대표는 “A영농조합법인 대표와 C씨로 인해 불법, 밀거래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C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A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출하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해 조사 중인데 당사자인 C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출하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서시장에서는 2009년 시장도매인이었던 백과청과가 서울시공사 추정 출하대금 1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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