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무주농협·구천동농협

[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은 최근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사진>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에 농가들이 안게 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과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농협 , 구천동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무주군이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고려해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 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6개월 동안(4~9월, 비 수확기) 지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이용 농업인은 2018년 113명, 지난해에는 14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4명이 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대비 40%가 증가해 농가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강명관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은 “해당 농가에서는 6개월간 매달 20일마다 평균 14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기존 11개 품목에서 사과와 포도, 벼, 블루베리, 천마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해 총 17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농가경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협약기관 대행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2%로 인하해 눈길을 끌었으며 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착한 임대 운동’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주군은 올해 농가경영안정과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인 복지를 위해 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한 영농 기틀 마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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