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단감 페루 수출검역 요령 제정 시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산 단감을 페루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단감의 페루 수출검역 요령을 제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12월 페루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얻어낸 결과물로, 2013년 배·파프리카, 2017년 토마토에 이어 단감이 4번째로 페루 시장진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단감을 페루로 수출하려는 농가와 업체는 생산 과수원, 선별장을 다음달 말까지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단감을 12일간 저온처리(0.9±0.7도)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세부 수출요건은 검역본부 누리집(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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