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서면결의에서 오세진 위원장 해임 결정
오 위원장, 서면결의서 회신 방식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존폐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장 해임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 좌초위기에 처했다.

닭고기자조금은 최근 자조금 거출 중단과 저조한 자조금 거출률을 문제로 삼아 오세진 관리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관렵법에 의거, 이 안을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자조금대의원회의 서면결의에 부쳤다. 그 결과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과반수가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져 오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닭고기자조금 위원장 자리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자조금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오 위원장 측이 서면결의 회신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면결의서 회신은 우편이나 팩스로 진행해야 하나 이번 안에 대한 결의서 중 일부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회신됐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이번 서면결의에 불복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오 위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해임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오명으로 그만둘 수 없다는 의미의 기간 연장책으로 소송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오는 8월까지인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위원장 해임 건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공식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조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닭고기자조금은 지난해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자조금 거출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 폐지 요청 서명’을 진행해 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지난달 진행된 ‘2020년 제1차 대의원회’ 서면 결의에서 자조금 폐지 반대로 의견이 모아져 존속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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