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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한 시장도매인에 사과를 출하한 농가가 출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장에서 금지돼 있는 ‘불법전대’로 인한 농가 피해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근절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지역 농가들의 사과를 위탁받아 농산물도매시장의 B시장도매인에게 출하했으나 총 출하대금 13억 6800만원 중 3억6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시장도매인은 이 사건은 직원인 C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A영농조합법인에게 2018년 2월 C씨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지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B농산의 대표는 C씨에게 이 기간 동안 점포를 전대(타인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공사가 2018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불법 전대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적발된 7곳 중 한 곳이 B농산이었던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2018년 12월 경고조치하고 전대문제를 해소하라고 명령했다.
 

시장 도매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거래질서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적발시 경고부터 최대 한 달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매시장내 전대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는 이 뿐 아니다. A영농조합법인이 보낸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시장도매인이 서울시공사에 신고한 물량이 달라 송품장 조작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일부만 공사에 제출되고, 나머지 물량은 시장 외로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반입된 전체 물량 중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은 지게차 등을 통해 시장 외로 옮긴 후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매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단속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각종 불법 거래와 행태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 불법 상황을 철저하게 재점검해 이번처럼 농업인이 출하대금을 떼이는 일이 또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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