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부패예방추진단 운영실태점검
사업계획 공고…시·도서 반드시 확인해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에 걸쳐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절차 부적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159건을 적발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사후평가 미실시 등으로 주로 운영 절차상의 문제가 적발됐다.

이에 양 기관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사업의 공정정·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와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공사감리 범위·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필수증빙자료 확인 강화,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 마련, 의도적 출하약정 미준수 지원대상 제외, 자체점검표·중간(사후)평가표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2004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난해 1505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사업 시행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사업추진을 통해 포도·배·복숭아·사과·감귤·단감 등 과수농가의 경우 노동시간은 14%, 농가소득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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