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에이즈'
치료제나 예방약 없어… 철저한 사양관리 필요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최근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아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종벌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은 현재 별다른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양관리를 통한 철저한 예방만이 유일하다. 

정부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강한 새로운 품종의 꿀벌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해당 질병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특약 가입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보험을 운용하는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이 높아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3.3%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폐사한 토종벌은 70%에 달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전체 가입률은 93.3%를 기록했고 정부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93.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총 1104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축산농가는 보험 운영 위탁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낭충봉아부패병 특약 손해율 3000% 넘어

이 중 농협손해보험은 2018년부터 가축재해보험 내 기타가축보험 특별 약관으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보장 특약과 꿀벌 부저병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꿀벌사육농가 대부분은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내 기타가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손해보험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보장 특약 운영 첫해인 2018년 해당 특약의 손해율 3010%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606%를 기록하며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종 가축전염병

낭충봉아부패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토종벌 사육농가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보장할 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처럼 감염되는 벌꿀 통에 대해서는 곧바로 소각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꿀벌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낭충봉아부패병에 내성이 강한 새로운 토종벌 품종 개발을 마치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 상향 조정시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총 65종에 달하지만 낭충봉아부패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 결핵과 브루셀라 등과는 달라 살처분 보상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항성 강한 토종벌, 확대 보급 예정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있는 토종벌을 개발, 7개 지역에서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총 21개 지역에 확대 보급하고 있다.

신품종 토종벌은 2017년부터 2년간 전국 9개 지역에서 현장실증시험과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과 벌꿀 채밀량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관계자는 “낭충봉아부패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품종 토종벌을 보급한 이후 농가가 안정적인 사양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토종벌 보급과 토종꿀 생산 기반 복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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