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척에 이르며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어선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생애주기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선 현대화 업무 추진 필요성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게 됐다.

이번에 출범한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8월 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급하며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표준어선 개발 등을 통해 노후어선 현대화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해 추진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선형 신임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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