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지 항목 반드시 기재해야 정관 효력 발생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박 옥 변호사는 본격적인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제일 먼저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인수와 주금납입을 하고 나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과 방향을 규정한 근본규범’을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 따라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으로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총 8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으로 △변태설립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갖게 되는 기재사항’으로 이사의 수, 감사의 수 등이 해당됩니다.”

농림이는 사전절차로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의 목적, 임원 결정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면 실제 회사설립절차도 순조롭게 이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주식인수와 주금납입인데요, 자본금, 주식, 그리고 주주라는 주식회사의 3요소가 갖춰지게 되는 실체형성과정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몇 주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주식인수이고 사기로 한 주식 수에 대한 대금인 주금을 납부하는 것이 주금납입입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주주가 되고 주주가 납입한 주금이 회사의 자본금이 되겠지요.”

수산이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주주고 주주가 낸 돈이 자본금이 되며 이렇게 주식회사의 핵심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를 경영할 자연인이 필요하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이사회와 감사라는 임원 선임을 거친 뒤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정관 개정 등 중요한 결정을 제외하고 주식회사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결정을 이사회를 통해 하게 되고 감사가 이사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앞의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이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임원의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의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니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겠죠.”

세 남매는 정관 작성, 자본금 형성, 임원 선임, 등기 순서로 주식회사가 설립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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