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중에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채택된 사업이 있다. 바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런 의미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특별하다. 과거 일부 지자체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책제안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안에 반영시켰으며 국회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범사업형태로 추진한다.
 

사업추진방식은 단순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산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비록 개인당 자부담 9만6000원이 있지만 임산부로서는 월 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받아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만 있지는 않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그 의미는 다양하다. 특히 안정된 판로가 없어 어렵게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적용을 검토하게 될 저소득층·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바우처나 초등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의 추진 중인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같이 이 사업도 국산 농식품 소비 프로그램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다행인 점은 최근 이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꾸러미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대상자 수를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도 당초 충북,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울시, 경기 안성·남양주, 전북 전주·익산·순창, 전남 영암·영광·곡성, 경북 포항 등 10곳이 선정됐다. 특히 추가 선정과정에서는 1차 시범지역의 수혜자의 인기와 현장 반응이 높았다는 평가와 함께 예상보다 많은 광역 1개, 시·군·구 24개 지자체가 신청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본사업에 편성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역량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는 배송시스템이나 품질관리 등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임산부에게는 국가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새로운 판로를 개척,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