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부담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41개 시·군·구에 4~7월 농번기 동안 농기계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와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지난해보다 10~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일 기준 1만~21만원인 농기계 임대료는 감면시 5000~10만5000원이 되며, 지자체 15% 추가 인하시 4000~7만9000원까지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호균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