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3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도매인 불법 전대(재임대)로 출하 농업인의 피해사례가 최근 언론보도로 확인됨에 따라 불법 전대 시장도매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한농연은 이번 불법 전대와 관련 거래 공정성 결여, 불투명한 대금정산 등 과거 위탁상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사례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불법 전대 업체가 이미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시장도매인 관리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출하대금 안전성 보장과 거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이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한농연은 이번 불법 전대 사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당 시장도매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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