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규제 강화 대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주력’

[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 경남도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가축분뇨자원화 촉진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2개 분야, 16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48억원이 증액된 1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77억원으로 국비 32억원, 도비 18억원, 시·군비 57억원 등 보조금 107억원과 융자금·자부담 70억원으로 추진된다.

국비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액비살포비 △가축분뇨퇴비살포비 △가축분뇨 퇴액비화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악취저감시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마을형 퇴비자원화 △액비저장조 △퇴비부숙도 판정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광역축산악취개선 등에 대한 지원 등 11개 사업이며, 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비지원 사업 중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8375ha에 23억원이 지원된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은 2개소에 19억원이,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1개소에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비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축사시설 환경개선 등 5개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악취저감과 농가 생산성향상을 위해 85억원이 투입된다.

도비지원 사업 중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사업은 2만1000톤에 40억원이,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사업은 600톤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한우·젖소·양돈·가금 등),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지원한도는 개별농가 최대 5억원, 법인체 등은 20억원이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지 않고서는 축산업 영위가 어려운 상황으로,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고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해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에 지난해까지 308호를 추진, 2025년까지 1000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농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축산정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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