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근거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임업직불제와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이 2018년 기준 221조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4년 평가액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일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018년 기준 221조원으로 2014년 평가액 126조원보다 95조원 늘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약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번 평가는 산림의 수원함양·정수,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소생산 기능 등 12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 중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의 2018년 평가액은 신규 평가항목의 도입으로 2014년 평가액보다 약 70조원 늘었다. 반면 산림의 산소생산과 대기질 개선 기능의 2018년 평가액은 2014년 평가액보다 각각 3.5%, 3.3% 줄었다.

특히 산림에 대한 이 같은 평가 결과는 최근 임업계의 숙원이기도 한 임업직불제 도입과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배재수 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과 수원함양 기능의 경우 산림사업 과정에서 계측·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 임업직불제 도입의 근거자료로써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또한 2018년 기준 산림의 산소생산기능 평가액이 2014년 평가액보다 줄어든 건 순입목생장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조림에서 이용, 재조림의 순환을 이루는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이 고령숲을 어린숲으로 갱신해 순입목생장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자료를 임업직불제 도입 등 산림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준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은 “임업인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증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 임업직불제”라며 “임업인의 산림보전과 경영을 보상하고 독려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이번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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