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으며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가 신설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선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 도입돼 지난해 말 5626건, 6087농가, 출하량 95만7000톤을 나타냈다.

인증농가수를 살펴보면 소고기 3575호, 돼지고기 719호, 닭고기 733호, 오리고기 482호, 우유 195호, 계란 509호, 기타 205호다.

한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으로의 이관은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가 마련돼 생산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해 자문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현행 축산법에선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해 처벌근거가 있으나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대여·알선행위 금지는 오는 6월 25일 시행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이관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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