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증 축산농장 69개소…32.3% 증가
인지도도 17.9%p 증가
인증제 활성화 추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인증은 69곳으로 전년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년의 46%에서 지난해 63.9%로 17.9%포인트 상승해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산란계 29곳, 육계 33곳 인증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등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인증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은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개소, 경상도는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개소였다.

 

#소비자 인증제도 인식개선 노력

 

지난해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모두 262곳이다.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가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됐다. 농장수로 보면 산란계는 전체 963곳 중 144곳, 육계는 전체 1508곳 중 89곳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 양돈은 6133곳 중 18곳, 젖소는 6232곳 중 11곳을 나타냈다.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 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은 개소당 1000만원(국비 400만원, 지방비 3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이내로 100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유통·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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