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주요 과일의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출하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올해 계약출하 물량을 지난해보다 2만5000톤 늘린 약 16만톤(5kg 상자 기준 3200만상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설,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미리 정한 출하시기에 맞게 분산 출하할 수 있게 돼 과일 가격의 폭등·폭락을 막고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협은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850억원의 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면 사업대상자는 계약금의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 4월에 진행하던 계약 물량 신청 기간은 3월로 앞당기고, 사업기간도 12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한다. 자금지원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농가에 적기 지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은 과일 가격 하락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을 안정화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 농가소득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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