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부숙 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배포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응,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 축산농가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가진단표에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해 해야할 일과 행정절차 등이 연간·월별·일별로 정리돼 있다.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선 매월 축사 바닥 깔짚과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해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과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를 해야한다.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해 교반 관리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와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와 퇴비사 면적, 사육마릿수 등을 감안,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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