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약사단체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수의사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고,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했지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매출 기준)의 동물용의약품만을 우선 지정하고, 대상 약품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이어 “이는 관련 수의사법과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단체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지만 지정 확대 논의 때마다 반대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또한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의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임에도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회는 특히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60% 이상 되는 사람의 의약품과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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