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성명서 발표
MOU 미이행 사료회사 규탄
기부금 납부 업체 지원책 검토 등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축산회관 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환급금 등 산재한 문제에 대한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상생관계의 틀을 깨버린 사료업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회관 이전의 꿈을 좌초시킨 책임을 기부 약속을 불이행한 사료업체들에게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축단협은 지난달 24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축산회관 이전 계획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축산회관 예정지의 토지대금 4회차 납부 계약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금 미납시 지연손해금 1일 25만4000원이 발생, 10일 이전에 모든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4회차 분납 납기일인 10일 전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위한 의사표시와 통지를 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축단협측은 세종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축산회관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회관 이전 MOU를 불이행한 사료회사의 규탄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부금을 기납부한 사료업체에는 피해가 없도록 축단협차원에서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실액 처리부분은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선손실처리 여부를 확인 중이며 처리가 안될 시 계약 단체 분담 등 차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계약 해지 시 약 23억60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 축단협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한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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