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검사에 계획검사 추가… ‘안전성’ 제고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농약·항생제 성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목적

기존 검사체계 잘 갖춰져
업계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원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를 실시한다. 사진은 현장 낙농가에서 착유실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원유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국가잔류물질검사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검사 규모, 검사 항목, 검사 결과에 따른 평가와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해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담한다.

식약처는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2년간 2차례의 시범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6일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낙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

 

# 기존 상시검사에 계획검사 추가…원유 안전성 높여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는 기존에 집유장의 책임수의사가 전담하게 했던 잔류물질 검사에 국가 차원의 검사를 추가해 원유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식약처가 제정·고시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는 국내 집유 원유를 대상으로 하고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기존처럼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책임수의사는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지자체나 검사기관의 검사관은 농장시료와 차량시료, 저유조시료에 대한 계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계획검사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관이 상시검사를 진행하는 책임수의사에게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책임수의사가 상시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임수의사와 검사관은 여러 농장의 시료가 혼합된 경우에 각각의 농장시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를 취급할 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채취한 시료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검사를 진행한 책임수의사와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검사기관장 등은 해당 원유가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는 원유 속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성분, 항생제 성분 등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계 영향 크지 않을 듯…비의도적 오염 피해 대책 마련은 필요

낙농업계에서는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시행에 대해 먹거리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라고 평가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잔류물질 검사도 철저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낙농진흥회 집유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도 원유 잔류물질 검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원유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난 2년간 진행된 시범조사를 통해 낙농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편”이라며 “낙농가들도 잔류물질이 나왔을 때 원유 폐기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방제, 사료 내 농약 잔류 등으로 인해 농가가 의도치 않은 비도의적 오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사 주변에 논과 밭이 많기 때문에 항공방제와 경종농가 농약 살포 시 오염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조사료, TMR(완전배합사료) 등 사료 내에 잔류하고 있는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도 생길 수 있다”며 “잔류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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