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코로나19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른바 성실실패자에 대해 재기보증을 지원한다.

성실실패 농림어업인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 구상채무자가 된 농림어업인을 말한다. 재기지원보증은 이들의 재기를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로서 구상채무 변제 지원 보증, 구상채무 변제·신규 보증 등이 있다.

유재도 농신보 상무는 “농신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성실실패자가 된 농림어업인들이 재기지원보증제도를 통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신보 보증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2-2080-66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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