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축협

[농수축산신문=정진규 기자] 

원주축협(조합장 신동훈)은 지난달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기준 시행일에 맞춰 도내 처음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간 원주축협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농가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가의 퇴비 교반과 살포를 지원하기 위해 육성한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참여했다.

원주축협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정부보조금에 자부담 금액을 더해 퇴비 교반장비 차륜형굴착기, 트랙터와 살포장비인 퇴비살포차량 2대와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했으며 인력 3명을 배치해 부숙도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원주시와 협력해 퇴비 부숙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원주축협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축협과 원주시 축산과, 농협원주시지부 농정지원단,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박인순 조합원 농장에서 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퇴비 교반작업과 도내에서 생소한 퇴비살포차량을 선보였다. 기존 퇴비살포기는 트랙터 부착형이 대부분이었으나 퇴비살포차량은 3.5톤 일반트럭에 퇴비살포기를 장착한 형태로 트랙터의 이동속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사륜구동으로 구조를 변경해 장비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동훈 조합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개별농가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축협이 앞장서야 한다”며 “퇴비유통조직을 통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도움을 주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