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달 31일자로 종료하고 지난 1일부터 평시방역대책기간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태세도 해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평시 방역대책기간’ 동안에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 축산관련시설 재점검, 방역시스템 정비 등으로 구제역·AI 재발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AI 방역을 위해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가금농가, 가금도축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가금류 판매·유통 증가 시기인 다음달까지는 전통시장 가금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며 전담 공무원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이달에는 소·염소 일제접종<사진>을 실시한다. 다음달에는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경기 파주 돼지농가에서 지난해 9월 16일 최초 발생 이후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평시 방역대책기간 시·군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는 축소됐지만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입해 농가 자율방역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가축전염병까지 발생한다면 도민들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축산농가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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