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최근 2013년에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운용 경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전부개정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이번 지침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미비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과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와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와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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